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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의원. |
이상민 국회의원(대전 유성을)은 21일(수)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했다.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은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특정 매체에 의뢰하는 광고나 홍보 등을 현행의 한국언론진흥재단을 거치지 않도록 개선안을 마련한 법률안이다.
현행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은 정부광고를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 국내외의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 등을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로 규정하는 반면, ‘방송법’은 방송광고와 협찬고지를 따로 정의하고 있어 법 체계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높았다.
또한 방송사업자들이 납부한 정부광고 수수료를 활용한 방송통신산업 지원이 부족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역할이 미미한 정부협찬고지도 수수료를 납부 하도록 하고 있어 방송사의 프로그램 제작비 감소와 재정 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정부협찬고지의 정의규정을 신설해 정부기관 등의 장이 홍보매체를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정부협찬고지를 직접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매체 정부광고의 경우 방송통신광고산업 진흥 관련 전문기관에 분리하여 위탁하도록 했다.
이상민 의원은 “현행법은 정부 광고가 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 방송사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정부협찬고지 수수료 감소와 정부광고 수수료 재투입으로 지역 방송사의 컨텐츠 품질이 향상되고 공익적 역할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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