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1회용품 사용업소 지도점검 나서

오는 30일까지... 코로나19에 따른 1회용품 사용규제 준수 여부 등 점검 서정 기자l승인2021.04.2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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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구청사 전경 사진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최근 코로나 19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등의 1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1회용품 사용규제 준수사항 여부 등에 대해 지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관내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목욕장업, 대규모 점포 및 도·소매업소 등 50여 곳으로 주요 점검 사항은 ▲개인컵·다회용컵 기본사용 ▲고객 요구 시에만 1회용품 제공 ▲1회용 봉투 무상제공금지 등에 대한 준수 여부이다.

거리두기 1단계의 경우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1회용품 사용은 규제하며, 거리두기 1.5단계 이후부터는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고객 요구 시에만 1회용품 제공을 허용한다.

구는 이번 점검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방안에 대한 홍보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황인호 구청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1회용품 사용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재활용 및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 또한 급증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대한 실천이 필요하다”라며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정 기자  sttno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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