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차기 구금고 선정을 위한 금고지정 운영규칙 개정

친환경에너지 및 지역재투자 평가항목 신설로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조 서정 기자l승인2021.04.2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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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구, 차기 구금고 선정을 위한 금고지정 운영규칙 개정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올해로 만료되는 6,300억 원 규모의 구 금고 선정을 위해 유성구 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주요 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및 친환경에너지 정책과 지역재투자실적 평가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재투자 실적은 금융위원회에서 매년 해당지역 내 자금공급, 중소기업 및 서민 대출, 인프라투자 실적 등을 평가한 결과를 5개 등급으로 구분해 공개한다.

 

구는 환경‧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금융기관을 구 금고로 지정함으로서, 지역경제 성장과 동시에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 밖에 금고업무 관리 능력과 지역주민 이용편의성 관련 규정의 평가항목 배점을 높여 안정적 금고 운영과 구민의 납부편의에 중점을 두는 평가기준을 세웠다.

 

정용래 구청장은 “차기 구금고 선정 시 친환경에너지 정책과 지역재투자 실적 평가를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금융기관의 역할 확대로 사회적 가치를 다함께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공개 경쟁 방식으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 금고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정 기자  sttno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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