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4월 29일 개별주택가격 19,939호 공시(전년 대비 5.38% 상승) 서정 기자l승인2021.04.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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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구청사 전경 사진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19,939호의 개별주택가격을 29일 자로 결정ㆍ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서구의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5.38% 상승하였는데 이는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표준주택가격의 상승(상승률 5.95%)이 반영된 결과이다.

 

개별주택가격의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5월 28일까지이고,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동안 구청 세정과, 동 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세정도우미)를 통해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서구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열람 및 이의신청 등에 관심을 기울여 주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을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조사ㆍ산정된 공동주택(아파트ㆍ연립ㆍ다세대)가격은 같은 기간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세정과(042-288-2843~4)로 문의하면 된다.


서정 기자  sttno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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