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

5월 11일부터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시행 서정 기자l승인2021.05.0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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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중구청사 전경 사진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일반지역의 3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그간 일반지역의 2배가 부과되던 과태료가 3배로 상향 된 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승용차(4t 이하 화물차 포함)는 기존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4t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포함)는 기존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 부과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구는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의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주정차단속카메라 19대를 2022년까지 40대로 확대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박용갑 청장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번조치가 시행되는 만큼, 주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서정 기자  sttno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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