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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양군청 청사 전경. |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10일부터 2021년 농어민수당 1차분을 마을별로 지급한다고 10일(월) 밝혔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유지와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농어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상·하반기 각 40만 원씩 80만 원이 지원된다.
1차분(상반기) 지급 대상은 7,338농가, 지급액 29억3,520만 원, 지급 방법은 청양사랑상품권(지류)이다.
대상자는 마을별 지정 배부일에 맞춰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지역농협이나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직접 방문하면 된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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