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충남 최초 ‘청소년의 날’ 조례 제정

청소년의 날은 5월 마지막 주 토요일...청소년 친화 도시 조성 및 다채로운 행사 개최 예정 박기성 기자l승인2021.05.1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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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의 날 조례를 제정한 김돈곤 청양군수.

청양군(군수 김돈곤·사진)이 충남도 15개 시·군 최초로 청소년의 날 조례를 제정했다고 18일(화) 밝혔다. 제정된 청소년의 날은 매년 5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다.

이 조례는 만 9세∼24세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와 청소년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 따라 군은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개최, 청소년축제 운영, ‘청소년상’ 제정 및 시상에 나설 계획이다.

또 ▲청양군이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 감면 ▲청소년의 날 운영사업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 물품 지원 ▲군내 문화·예술·체육시설 이용권 제공 등 청소년활동을 지원한다.

특히 오는 29일 조례 공포 후 청소년의 날에는 (재)청양군청소년재단(이사장 김윤호 부군수)을 통해 청소년의 날 선포식 및 모범 청소년 시상, 체험 부스 운영 등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김윤호 이사장은 “충남에서 처음으로 청소년의 날을 제정해 감회가 남다르다”면서 “사회 저변에 청소년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의 날 행사나 조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청양군청소년재단(전화 041-940-1012)에 문의하면 된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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