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금택 의원. |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연이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의회에서 ‘세종시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위한 상설조직’ 신설 필요성이 제기돼 눈길을 모으고 있다.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원(조치원읍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20일(목) 제69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부동산 시장 내 각종 시장교란행위 및 불법행위 대응을 위해 ‘(가칭) 세종시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위한 상설조직’ 신설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현재 우리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행정수도이자 균형발전을 상징하는 도시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으나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기’와 농지법의 허점을 악용한 ‘불법 농지거래’ 및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우리 시의 위상이 손상됐다.”며 “이러한 오명들이 장차 행정수도 완성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현재 우리 시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하여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중개업소 단속은 토지정보과,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로컬푸드과, 산단 내 투기점검은 산업입지과, 불법 건축․개발행위는 건축과와 도시정책과,에서 대응해 왔으나 인력부족, 부서 간 공조미흡, 지휘체계의 다원화 등의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하여 불법․탈법행위에 대해 실효적인 대처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전제한 뒤 “따라서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본 의원은 부동산 실거래조사를 위한 상설조직을 신설하여 인력과 조직을 탄탄히 보강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해 제안한다.”고 밝혔다.
가칭 부동산 실거래조사를 위한 상설조직은 ▲부동산 실거래 및 자금조달계획서 조사 총괄 ▲부동산 시장의 탈법행위 조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보 수집․분석 등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서 의원은 강조했다.
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기획부동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인 토지취득 상시모니터링,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검토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야할 것이라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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