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백신 접종자는 인원 제한에서 제외

정부,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구체적으로 밝혀 박기성 기자l승인2021.05.2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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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덕철 1차장의 브리핑 모습.(사진=연합뉴스TV 캡처)

정부가 오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이에 따라 1차 접종자를 포함한 백신 접종자는 직계가족간 모임을 하는 경우 5인 이상 등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명의 부모님이 1차 접종을 마친 경우 8인까지의 집계가족 인원 제한에서 제외돼 10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26일(수)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권덕철 1차장은 “고령층 뿐만 아니라 1차 접종자는 인원 제한에서 제외됨으로 가족 내 접종자가 많아질수록 모일 수 있는 인원은 늘어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노인복지관, 경로당, 지역주민센터 등도 정상화된다는 것이다.

현재 절반 이상의 시설이 코로나19 감염 걱정 때문에 운영을 중단하고 있으나 6월부터 이들 시설의 운영을 재개한다는 것이다.

권덕철 1차장은 “지역 감염의 우려가 큰 경우 1차 접종을 포함한 접종자를 중심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라며 “예방접종을 받으신 어르신들은 이제 경로당에 가거나 복지관에 가서 각종 강좌를 받는 게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또 예방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경우 그동안 감염 위험이 커서 중단한 노래교실, 관악기 강습, 식사 등도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또한 6월부터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 선제 검사도 예방접종 완료자는 제외하게 된다는 것이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의 면회도 어느 한쪽만 접종 완료자인 경우 대면 면회가 허용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예방 접종에 참여한 국민들을 우대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는 것이다.

6월부터 국립공원과 박물관, 미술관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백신접종자를 위한 템플스테이, 문화재 특별 관람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며 민간 영역에서 다양한 혜택 적용도 권장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문화재청은 백신 접종자들만 입장할 수 있는 ‘창덕궁 달빛 기행’이나 ‘경복궁 별빛 야행’ 등에 특별 행사를 운영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예방 접종을 받은 경우 접종을 기념하는 배지나 스티커를 제공할 예정이며 공식적인 접종 확인은 예방접종 증명서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전자 증명서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예방접종증명서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전자증명서는 QR코드로도 간편하게 인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자체의 접종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접종률이 높은 지자체는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권한도 부여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고령층 접종이 70% 이상인 지역은 영업시간 제한이나 사적모임 금지 등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우수 지자체는 재난 안전 특별 교부세 지원과 재난 관리 평가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6월 말까지 고령층을 포함한 1,300만명 접종이 끝나면 오는 7월부터 2단계 방역조치와 방역조치 완화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기준(5인 또는 9인 등)에서 제외돼 소모임, 추석 명절의 가족 모임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종교 활동에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대면 종교 활동의 참여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및 소모임 운영이 가능해진다. *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지속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관련, 1차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의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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