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 3억원 민사 소송 시작된다

박기성 기자l승인2021.06.06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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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친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도착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사진=SBS 화면 캡처)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3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 소송 첫 재판이 이번 주에 열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상대로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가 낸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열리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오덕식)는 오는 11일(금) 오전 10시40분 안희정 전 지사를 상대로 김지은씨가 제기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성폭행 피해로 인한 손해와 수사·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2차 피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안 전 지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김씨는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피해라며 충남도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11일 열리는 안 전 지사에 대한 김씨의 첫 손해배상 소송에 두 사람의 출석 여부는 미지수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해외 출장 시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1심은 간음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동과 진술에 적지 않은 의문을 제기하며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인정했었다.

이에 반해 2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 등으로 허위의 피해 사실을 지어내 진술했다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김씨의 피해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9년 9월 9일 열린 대법원 판결에서도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3년 6개월 형을 확정했다.

광주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지난해 7월, 모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4일간의 형 집행정지로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모친의 빈소를 지켰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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