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충남도의 교부세가 127억 원 감액되는 등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은 광역도의 피해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16일 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지방교부세에서의 사회복지 수요 비중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안을 최근 발표했다.
이 제도 개선안대로라면, 충남도의 경우 보통교부세는 올해 기준 2조 8016억 원에서 2조 7889억 원으로 127억 원 줄어든다.
또 강원도는 601억 원, 전남도 476억 원, 경북도 437억 원, 충북도 265억 원, 경남도 156억 원, 전북도 69억 원 등이 각각 감소한다.
광역도 중 보통교부세가 증가하는 곳은 재정자립도가 60.7%나 되는 경기도가 유일한데, 2조 6367억 원에서 2조 7089억 원으로 722억 원을 더 받게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광역시에서는 부산시가 418억 원, 인천시 280억 원, 대구시 227억 원, 광주시 208억 원, 대전시 152억 원, 울산시 140억 원이 각각 증액되며, 세종시는 16억 원 감소한다.
부동산교부세 역시 충남도가 922억 원에서 910억 원으로 12억 원 줄어드는 등 광역도 지역은 줄고, 서울시 등 광역시 지역은 늘어난다.
문제는 정부 개선안이 지방교부세 본래 목적을 퇴색시키고, 자치단체 간 빈익빈 부익부를 확대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에 있다.
역차별에 따른 지역 간 갈등 조장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도가 1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 및 교부세 제도개선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개선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도는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다음 달 초 예정된 7개 도지사 공동건의문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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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이희택 신임 대변인 임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