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인증제” 집중신청 기간 운영

우수제품 인증도 받고 포장재비 등 지원 혜택도 받으세요 서정 기자l승인2021.07.0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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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람이 캐릭터 이미지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오는 23일까지 서람이 고유상표 인증제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서람(西覽)이는 서구 대표 캐릭터로, 구민을 위하여 부지런히 살펴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구는 서람이를 2005년부터 상표 등록하여 ‘서람이 고유상표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서람이 고유상표 인증제’는 엄격한 심사를 거친 관내 기업 제품에 서람이 상표 3종(캐릭터, 영문, 한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는 제도다. 상표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품목은 공산품, 농산품, 가공식품류 등 총 748품목이다.

 

사용권을 승인받은 기업은 최대 4년간 서람이 상표를 사용할 수 있으며, 포장재비 지원과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행사 참가 우선권 등의 혜택을 받는다.

 

구 관계자는 “상표 인증제는 서람이 고유상표의 이미지 인식 확산과 인증 제품의 포장재비 및 홍보 지원으로 기업 상품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구청 홈페이지에 공지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서구청 일자리경제과(042-288-2423)로 제출하면 된다.


서정 기자  sttno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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