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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기획재정부) |
오는 8월 말쯤부터 지원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은 가구별 소득기준 하위 80%에 한해 1인당 25만 원씩 본인 명의의 카드나 지역상품권으로 받게 되며 가구 인원의 상한을 폐지, 4인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정부는 1인당 25만원씩 추가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국민지원금에 대한 국민적 궁금증에 대해 4일(일) ‘코로나 국민지원금 10문 10답’ 자료로 답변했다.
먼저 정부는 이번에 지원할 국민지원금과 지난해 지급된 재난지원금과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지난해 재난지원금의 경우 전국민을 대상으로 가구별 차등으로 100만원 상한 지원했으나 이번 상생 국민지원금은 가구별 소득기준 하위 80%에 대해 1인당 25만원씩 지원하며 가구당 인원에 관계없이 지원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구원이 5명일 경우 125만원이 지원된다.
지급방식도 세대주 일괄지급에서 성인은 개인별로 지급한다. 단 미성년 자녀는 세대주에게 지급한다. 작년의 경우 세대주 일괄지급으로 행방불명, 별거 등 다양한 경우 본인에게 재난지원금의 실질적 지급이 어려워 다수 민원이 발생한 점을 감안했다는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296만명에게는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지급 방식은 전년과 유사하게 온ㆍ오프라인 신청 후,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등에서 선택토록 할 예정이다. 그러나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및 유흥업종에서의 사용은 제한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을 위해 건강보험료 등을 시뮬레이션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5월분 건보료 및 주민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간략히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기준중위소득 180% 수준이 하위 80%와 유사하다.”며 “향후 범정부 TF논의를 거쳐, 6월분 건보료 및 정교한 가구정보 반영 등의 과정을 거친 후, 7월 하순 경 정확한 가구 규모별 건보료 컷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의 중위소득 180%에 해당하는 3인 가구 월 소득은 717만원, 4인 가구의 월 소득은 약 878만 원이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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