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남양유업에 과징금 8억3,000여 만원 부과

코로나19 억제효과 발표 등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확인 박기성 기자l승인2021.07.0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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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청사 전경.

세종시가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6일(화)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남양유업이 지난 4월 13일 열린 한 심포지움에서 현재 생산 중인 유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에 억제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남양유업의 해당 발표 내용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판단, 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시는 관련 규정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조사 및 청문결과, 남양유업이 임상시험 등 충분한 과학적 근거 없이 해당 제품이 코로나19 등에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발표한 내용을 확인했다.

시는 이 같은 행위가 심포지움의 순수 학술 목적을 벗어나 특정 유제품에 대한 홍보를 한 것으로 보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식품표시 광고법 제8조 제1항 제1호(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인식 우려가 있는 광고)제4호(거짓·과장된 광고)·제5호(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다.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는 영업정지 2개월(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 1호) 및 시정명령(제8조 제1항 제4호·제5호)에 해당된다.

다만, 시는 영업정지 시 소비자 불편, 원유수급 불안, 낙농가·대리점 등 관련업계 피해발생 등 사회·경제적 피해를 감안해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로 결정했다.

과징금은 기준 상 연간매출액 400억 원 초과 시 영업정지 1일당 1,381만 원을 부과하며, 남양유업은 영업정지일수가 60일인 점을 근거해 총 8억 2,860만 원(1,381만 원 * 60일)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식품을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는 금지돼 있다”라며 “앞으로도 부당한 광고적발 시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적극 차단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대덕구의 모 공장 관련 확진자도 2명이 추가돼 지난 4일 이후 직원 13명을 포함해 총 19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대전시 곳곳에서 연이어 확진자가 나와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대한 고민을 더해주고 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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