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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3회 정례브리핑을 하는 이춘희 세종시장. |
이춘희 세종시장이 오는 9월 정기국회 이전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강조했다.
이춘희 시장은 8일(목) 오전 세종시청 1층 행정수도 전시관에서 가진 시정 3기 3주년 기념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 시장은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는데도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지난 4월 국회 운영소위원회가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약속했음에도 상반기 처리가 무산된 것은 유감”이라고 소회를 토로했다.
이 시장은 또 “세종시 신도시뿐만 아니라 원도심 지역에도 주택 공급을 늘리는 등 집값 안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 폐지와 관련해 이 시장은 “앞으로 국회 세종의사당은 물론 여성가족부·자치분권위원회 등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해 이전기관 종사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자신의 시정 3기 성과와 관련, 10대 분야 중심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을 비롯해 ▲스마트 도시 추진 ▲공공 의료인프라 확충 ▲자족기능 강화 경제도시 ▲청춘조치원 사업 추진 ▲로컬푸드 확산 등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향후 중점 추진 과제인 ‘청년수도 세종’과 관련, “우리시에는 인구의 약 20%인 6만 8000여명의 청년이 살고 있다.”며 “청년들의 어려움과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금년 내로 청년 전담부서, 가칭 청년정책담당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자리와 주거, 교육, 복지·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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