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15일부터 거리두기 강화된 1단계 시행

28일까지 2주간 5인 이상 사적모임 제한 ...모임․회식‧외출 등 자제를 박기성 기자l승인2021.07.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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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궁호 보건복지국장 긴급브리핑.

세종시가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에 대응하여 15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세종시는 15일(목) 0시부터 오는 28일(수)까지 2주간 현행 1단계 방역조치 유지하면서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인으로 줄이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직계가족 모임은 인원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세종시 확진자 발생은 주간 1일 평균 3.85명으로 2단계 격상기준*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연일 1,000명을 넘고, 수도권(4단계)과 충청권(2단계)의 거리두기 격상, 휴가철에 따른 확진자 증가 우려 등 대내외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는 것이다.
* 주간 평균 하루 4명 이상 3일 이상 초과 발생 또는 5일 연속 4명 이상 발생

특히 수도권과 인접 시‧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풍선 효과’를 차단 하기 위해 사적 모임 인원을 4인으로 제한했다.

세종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현장을 점검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세종세에서는 12일(월) 코로나19 확진자 8명이 발생하는 등, 최근 일주일 동안 27명의 확진자(국내)가 신규로 발생, 주간 하루 평균 3.85명을 나타내고 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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