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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계양 의원. |
충남도의회는 이계양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 한 ‘충청남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이 제330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6일(금) 밝혔다.
조례안에는 충남도와 중견기업자의 책무,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사업 지원, 성장촉진지원위원회 설치·기능, 구성·운영 등의 내용을 담았다.
오는 27일 제3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부산,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제정된다.
이 의원은 “2019년 결산기준 전국의 중견기업은 총 5007개로 서울과 경기, 부산, 경남에 이어 5번째로 많은 218개의 중견기업이 충남에 본사를 두고 있다”면서 “본 조례를 통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순환 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제316회 임시회에서도 5분발언을 통해 “정부와 타 지자체가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듯 충남 역시 중견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종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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