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22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박기성 기자l승인2021.07.2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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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궁호 보건복지국장 긴급브리핑.

세종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화) 코로나19 긴급 방역대책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2단계 시행 시기는 22일(목) 0시부터이며, 사적모임 허용 인원 4인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세종시는 15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실시하면서 사적모임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해왔었다.

접종 완료자도 예외 없이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포함하는 등 인센티브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직계가족 모임은 인원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세종시는 지난 13일부터 최근 일주일 동안 확진자 수가 43명이 나왔고, 주간 1일 평균 확진자가 6.1명이다.

2단계 격상기준을 충족했으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실시에 따른 풍선효과를 막고, 휴가철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결정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함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은 영화관, 오락실, 학원, 독서실,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으며, 다만, 식당과 카페는 24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4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또한,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은 24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며, 10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 모임, 행사를 금지된다.

종교활동은 수용인원의 30%(좌석 두 칸 띄우기)만 가능하며, 모임과 행사, 식사, 숙박은 금지된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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