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코로나 19 확산 방지 위한 노래연습장 합동단속 나서

대전동부경찰서 등과 합동으로 방역수칙 위반행위 등 단속 서정 기자l승인2021.07.2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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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동구청 전경

대전 동구(동구청장 황인호)는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4차 대유행 위기와 관련해 추가 확산을 막고자 대전동부경찰서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최근 대전 지역 내 노래연습장을 매개로 한 코로나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추진됐으며 노래연습장 불법행위 및 방역수칙 위반 사항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구는 현재의 코로나 19 확산 상황을 조기에 진정시킬 수 있도록 대전동부경찰서 등과 협력해 노래연습장 밀집 지역 등에 대해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집중적인 순찰 활동을 실시하고 위반 사례 적발 시에는 유형별 위반행위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우리 지역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내·외 마스크 착용,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대전시는 주간 하루 평균 감염자 수가 48.9명에 이르는 등 코로나 19 감염이 크게 확산되고 있어 오는 22일부터 8월 4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


서정 기자  sttno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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