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합동 점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방역수칙 이행여부 집중 점검 서정 기자l승인2021.07.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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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종태 서구청장이 지난 23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합동 점검을 하고 있다.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27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관할경찰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지역감염자가 급증함에 따라, 관내 다중이용시설의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 2명 이내 ▲오후 10시 영업 제한 등이며, 종교시설은 ▲비대면 종교활동(예외적으로 수용인원 10% 범위, 최대 19인까지 대면 가능) ▲모임·식사·숙박 금지 등이 대상이다.

 

구는 이번 합동점검으로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발견될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및 무관용 원칙을 적용,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장종태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코로나19 확산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당분간 사적 모임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서정 기자  sttno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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