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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구창모 : 이하 세종시 선관위)는 결혼 축의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최교진 세종시교육감과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세종시 선관위는 2일(월) 결혼 축의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 수수 등을 이유로 최교진 세종시교육감과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을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에 고발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지난해 2월과 4월경에 축의금 등의 명목으로 양주 1병과 축의금 200만원을 당시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원에게 제공한 혐의가 있고, 이태환 의원은 이를 제공받은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최교진 교육감 부인은 지난해 4월 결혼을 앞두고 있던 이태환 세종시의원(지난해 6월 의장에 선출됨)이 인사차 자택을 방문한 자리에서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제공했으며 최 교육감도 비슷한 시기에 이 의장에게 고가의 양주 1병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축의금 명목의 200만원은 결혼이 성사되지 않아 되돌려받았다는 것이다.
세종시 선관위는「공직선거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배우자는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외에는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구안에 있는 자에게 축의금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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