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올해 한시적으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재산세 중과세율 배제, 집합금지 명령 위반업소는 제외 서정 기자l승인2021.08.0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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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구청사 전경 사진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재산세 감면은 감염병 예방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지방세를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이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재산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고급오락장은 일반 과세대상보다 높은 중과세율인 4%의 재산세가 부과되지만 구는 납세자 신청없이 과세권자 직권으로 7월 건축물 재산세에 대해서 일반세율인 0.25%를 적용하며, 9월 토지분 재산세는 일반세율인 0.2%를 적용해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영업장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이번 재산세 감면은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영업금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 업주들에게 실질적인 세제지원을 통해 고통을 경감하고 코로나19 감염병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정 기자  sttno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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