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기초생활 수급자 등에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오는 24일 1인당 10만원 지급 예정 서정 기자l승인2021.08.0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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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구청사 전경 사진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코로나 19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이 적은 가정에 이달 24일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으로 1인당 10만 원, 1회 지급되며 보장 가구 대표 1인 계좌로 오는 24일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기초생활 수급자 등 월별급여를 받는 경우는 별도 신청 없이 복지 급여 수급계좌로 지급되나 법정 차상위계층 등 복지 급여 계좌 미등록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자격취득(책정)일이 오는 9월 1일 이후 대상자, 1인 단독가구 사망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더욱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외 계층의 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추가 국민지원금은 추후 지급 예정인 정부 5차 재난지원금(상생 국민지원금)과는 별도로 지급된다.


서정 기자  sttno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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