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정기분 주민세 이달 31일까지 납부하세요!

21억 8천만 원 부과, 코로나 피해 3,713세대 감면 서정 기자l승인2021.08.1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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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구청사 전경 사진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올해 주민세(개인분) 21억 8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히고 기한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주민세 개인분의 경우, 지난달 1일 현재 서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 부과되는 세목으로 세대 당 12,500원이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올해는 코로나19 피해세대(3,713세대)에 대해 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천6백만 원을 감면했으며, 연말까지 추가 피해 세대에 대해서도 감면할 예정이다.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현금 자동인출기(ATM)에서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모바일앱,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지방세ARS(042-720-9000)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에 직접 가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 세무과표팀(042-288-2840)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주민세는 구민들의 가장 필요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쓰이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며, “앞으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납부를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서정 기자  sttno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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