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4일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0만원 지급

박기성 기자l승인2021.08.1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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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청 청사 전경.

대전시는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에게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0만원을 8월 24일에 1차 지급한다고 밝혔다.

애당초 정부는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원키로 했으며 저소득층에게 1인당 10만원씩 추가로 지급할 방침인데 이번에 대전시가 저소득층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10만원의 지원금을 24일 지급한다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8월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대상자 등이다.

지급금액은 1인당 10만원(1회)을 기존 복지급여 계좌인 보장가구주에게 지급한다. 기존 현금급여를 지급받는 복지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지급되며, 급여계좌 미등록자만 별도로 신청 받아 지급한다.

급여계좌 미등록자는 추가 국민지원금 신청 안내 문자를 전송할 예정이며, 신분증,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2021년 8월 24일 이후 신규 복지급여 책정자 및 계좌 오류자 등은 9월에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1인 단독가구 사망자나 `21. 9. 1. 이후 수급 자격취득(책정)자는 지급에서 제외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시청 120, 주소지 관할 구청이나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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