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방역 단속공무원 보호 바디캠 도입

폭언‧폭행 등 예방목적으로 사용, 방역수칙 위반 증거 수집용 촬영은 금함 서정 기자l승인2021.08.23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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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구청사 전경 사진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가 코로나19 방역단속 공무원의 신변보호를 위해 현장 점검 시 바디캠을 착용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사회적거리두기 장기화로 방역 위반신고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현장의 저항 및 불만의식은 팽배해 단속공무원에게 욕설‧폭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중구는 단속공무원의 신변보호를 위해 신체에 착용해 사건 현장을 촬영하는 영상기록 장치인 바디캠을 도입하게 됐다.

구는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폭언‧폭행 등 긴급 상황 시 촬영사실 사전고지 ▲방역수칙 위반증거 수집용 사용 금지 등 사용지침도 마련했다.

박용갑 청장은“구민 모두가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거리두기 장기화로 힘든 상황이시지만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서정 기자  sttno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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