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가축 살처분 트라우마 치료 돕는다

살처분 참여자 심리적 외상 심각”… 김기서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박기성 기자l승인2021.08.2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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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서 의원(부여1,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의회는 가축 살처분 관계자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치유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김기서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6일 밝혔다.

매년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에 동원된 방역관,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은 심리적 외상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조례안은 가축 살처분 및 소각·매몰에 관여한 이들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정신적 건강의 보전과 치료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은 심리적 외상을 예방·감소시키기 위해 살처분 참여자 등에 대한 교육·홍보·상담 등을 실시하고, 실태조사와 함께 치료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관련 업무부서 등이 참여하는 심리지원단을 설치·운영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우리 충남도에는 축산 농가들이 많아 살처분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도민의 정신건강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열리는 제33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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