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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중구청사 전경 사진 |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대전시 자치구 최초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에게 27일 ‘어린이 안전교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1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보육교직원은 해마다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교육기관에서 4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해야한다.
이에 중구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게 교육비 일부를 지원, 원 운영의 부담을 완화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신뢰받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지원하게 됐다. 이번 지원대상은 이미 교육을 마친 보육교직원을 제외한 672명으로, 1인당 8천원 씩 총 537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안전교육 내용은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과 소아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지 실습교육 등이다.
박용갑 청장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안전교육 실시로 교육의 질을 제고시키고, 보육교직원의 안전 역량 강화를 통해 영유아부모들의 심리적 안정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정 기자 sttno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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