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에 8인 가족 모일 수 있다!"

접종자 4명 포함시 가능...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4주간 연장 박기성 기자l승인2021.09.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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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밝히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사진=YTN화면 캡처)

정부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오는 6일(월)부터 다음달 3일(일)까지 4주간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전을 비롯해 세종과 충남의 천안과 아산, 금산 등 충청권 시군에서도 거리두기 3단계가 연장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추석 등을 감안해 비수도권의 3단계 지역에서 4인까지의 사적모임 제한을 예방접종완료자는 8인까지 가능케 했다. 

특히 추석연휴를 전후한 오는 17일~23일까지 가족 모임은 최대 8명(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까지 가능하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3일(금) 오전 코로나19와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권덕철 1차장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감소세가 없이 정체하고 있어 전면적인 방역 완화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거리두기 조정은 오는 6일 월요일부터 10월 3일 일요일까지 4주 동안 시행한다.”며 “추석 연휴와 이로 인한 여파를 평가하기에 통상적인 2주보다 길게 설정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의 피로감이 큰 점을 고려해 예방접종 중심으로 일부 방역 조치를 완화하게 된다.”며 “우선 비수도권의 3단계 이하 지역에서는 4인까지의 사적 모임 제한 조치를 접종자 중심으로 완화한다.“고 말했다.

4단계 지역에서 기존에는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했으며, 식당·카페의 경우 21시까지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4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했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서는 예방접종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만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사적모임은 종전과 동일하게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하다.

3단계 이하 지역은 기존에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이 4인까지 가능했던 조치가 이번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가능하다.

3단계 인센티브는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 등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종전과 같이 4인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아울러, 기존 3단계에서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 인원 제한 없이 사적모임 인센티브를 적용 중이던 지자체도 8인까지 통일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치를 적용하게 된다.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의 매장 내 취식 가능 시간을 21시에서 22시로 환원한다.

아울러, 사적모임 관련 제한 사항(모든 단계)과 4단계에서의 22시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시간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임의조정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결혼식은 현재 3~4단계에서 49인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의 경우 개별 결혼식당 참여 인원을 49명에서 최대 99인까지 허용(취식하는 경우는 현행 49인 유지)한다.

거리두기 조정과 함께 추석 명절에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9월 13일(월)부터 9월 26일(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추석 연휴에 4단계 지역의 가정 내 가족 모임에 대해서는 3단계 사적모임 기준을 적용,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인까지 모임을 허용한다.

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4인까지 허용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가정 내 가족 모임이 가능하다.

적용 기간은 추석 연휴를 포함한 9월 17일(금)부터 9월 23일(목)까지 1주간 적용하며, 적용 범위는 4단계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은 적용되지 않고, 가정 내 모임만 허용된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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