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박차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준비, 관계 자치법규 제‧개정 등 추진 서정 기자l승인2021.09.0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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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구청사 전경 사진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이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체적인 후속 조치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제도 안착을 위해 자치법규 제‧개정,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준비 등 ‘자치분권 2.0’ 시대 개막에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우선 자치법규별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 인용조항을 일괄 정비하고 부서별 대응계획을 수립해 전부 개정 법령에서 조례에 새로이 위임된 사항을 반영한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한다.

또,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관련 TF팀을 구성해 내년 1월까지 운영하며 조례 제‧개정, 예산 편성 등 인사권 독립에 만반의 준비를 한다는 방침이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충원 등 여러 제도가 변경되면서 그에 따른 자치법규 제‧개정 등 많은 후속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자치분권 2.0 시대로의 성공적 도약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서정 기자  sttno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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