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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청 청사 전경. |
대전시는 매봉공원 특례사업과 관련, 사업제안자와 대전시 간 행정소송에서 대전시가 승소함에 따라 대전시는 매봉공원에 대해 녹지보전 및 도시숲 기능을 강화하는 산림형공원으로 조성하게 됐다.
30일(목)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지난 2019년 6월 대전시의 매봉공원 특례사업‘제안수용결정 취소 처분’에 대해 사업제안자인 매봉파크PFV에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2월에 진행된 1심에서는 원고(매봉파크PFV)가 모두 승소했으며, 올 1월에 진행된 2심에서는 원고일부 승소하면서 원고·피고 모두 대법원 상고를 했으나, 결과적으로 피고인 대전시가 모두 승소하는 것으로 판결됐다.
대전시 임묵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매봉공원을 원래대로 보전하는 공익이 사익보다 크다는 내용으로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로 생각된다”며, “빠른 시일 내에 매봉공원을 시민의 사랑받는 쉼터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대전시는 매봉공원을 재정을 투입하여 2021년 2월에 매입을 완료했으며, 녹지보전 및 도시숲 기능을 강화하는 산림형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기본구상을 세워놓고 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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