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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내용(자료=보건복지부) |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대로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단 사실상 영업제한으로 방역의 형평성 논란을 불러온 결혼식과 돌잔치 및 실외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접종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정부는 오는 4일(월)부터 17일(일)까지 2주간 수도권에서는 4단계, 대전과 충남 등 지방에서는 3단계의 거리두기를 유지하기로 했다. 단 비수도권의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자율적 단계 조정 유지토록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안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결혼식은 현재 3~4단계에서 결혼식당 최대 49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최대 99명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해 최대 99명(기존 49명 + 접종 완료자 50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역시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해 최대 199명(기존 99명 + 완료자 100명)까지 허용된다.
* 3단계는 동선과 공간이 분리되는 경우 구분해 적용 가능하나, 4단계는 결혼식 전체 인원 최대 99명(식사 제공 시) 또는 199명(식사 미제공 시)까지 가능
돌잔치 역시 기존에는 3단계에서 최대 16명까지,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데,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 (3단계) 16명 + 접종 완료자 33명 추가해 최대 49명(4단계) 18시 이전 4명(이후 2명) + 접종 완료자 45명(47명) 추가해 최대 49명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 4단계에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되어 사실상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3단계와 마찬가지로 경기구성 최소 인원*이 허용된다.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가능(ex. 야구 최소 18명 필요 → 27명, 풋살 최소 10명 필요 → 15명까지 예외 적용 등)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은 추석 연휴 이후 유행 급증 상황에서 10월 방역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과 함께 소상공인·자영업 분야의 수용성 저하 및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 등을 고려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대전시와 세종시도 이날 오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대해 2주간 유지한다고 밝혔다.
사적모임은 종전과 같이 가정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백신 완료자* 4명을 포함해 8명까지 유지된다.
* (AZ, 모더나, 화이자) 2차 접종 후 14일 이후 경과자, (얀센) 접종 후 14일 이후 경과자 예방접종 증명은 Coov 앱,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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