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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3년간 복권 사기, 복권 정보도용 불법도박 신고건수(자료:동행클린센터) |
지난 한해 인터넷 복권사기 행위가 상당수 발생,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을 사칭하는 사이트를 개설해 피해자들에게 입금을 유도하고 당첨금 지급이나 환불을 요구하면 연락을 끊어버리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별도의 피해 관리책이 없다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복권 판매액은 5조 4152억원으로 사상 최고 판매액을 기록한 가운데 최근 3년간 동행복권 사칭 피싱 사기와 복권정보를 도용해 운영하는 사설 불법도박 사이트 신고 건수는 6.5배 이상 대폭 증가했다는 것이다.
신고된 불법행위로는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을 사칭하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피해자에게 ‘가짜 동행복권’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 피해자들이 당첨금 지급이나 환불을 요구하면 고액의 ‘서버 복구비’나 ‘출금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동행복권 사칭 피싱 사기가 있다.
올해에도 ‘AI(인공지능)로 복권 당첨번호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며 가짜 복권 홈페이지에서 복권을 사도록 유도해 120억 원대의 사기를 친 일당이 검거된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속아 넘어간 피해자만 312명에 이르고, 피해금액을 피해자 수로 단순히 나누면 1인당 약 3,8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초기에는 5~10만원의 수익금이 당첨돼 입금되는 것을 확인하고 더 큰 금액을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7년간 복권 홍보비·광고비로 매년 70억 원 이상 투입됐지만,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차원에서 복권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이나 구제에 필요한 조직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에서 운영하는「동행클린센터」를 통해 불법행위를 접수 중이지만 이를 운영하는 예산은 지난 7년간 연평균 1억원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동행클린센터 외에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서에서 함께 복권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연 2회 합동단속를 실시할 뿐 피해 규모에 대한 통계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적절한 피해 예방이나 구제에 대한 계획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복권수익은 사실상 ‘조세저항이 없는 세금’, ‘경제적으로 취약한 서민이 더 많이 내는 세금’으로 불린다. 최근 급증한 복권 판매액과 복권 관련 사기 피해는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워진 서민층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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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진 의원. |
고용진 의원은 “복권 판매액이 매해 신기록을 경주하면서 복권 사칭 사기와 불법행위도 크게 증가한 만큼 복권위원회 차원에서 피해예방이나 피해구제에 더 큰 노력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수탁사업자에게 복권 관련 불법행위 모니터링을 맡기고 손놓고 있기 보다는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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