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대전교육청, 지원금 10만원씩 지급한다

대전시, 만0~5세 어린이집 재원아동 대상...대전시교육청, 유・초・중・고 전체 학생 대상 박기성 기자l승인2021.10.0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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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영유아들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가정 보육의 부담완화,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1인당 1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전시교육청도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의 학습결손, 심리・정서적 피해 극복을 위해 대전 지역 유・초・중・고 전체 학생(18만 1,830명)에게 대전행복교육지원비 10만원씩 지원한다.

대전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2021년 9월 30일 기준, 주민등록상 대전시 거주자 중 만 0~5세(2015.1.1.~2021.9월출생자) 아동이다.

다만, 대전시교육청 대전행복교육지원비를 지원받는 아동 및 재외국민 아동, 장기해외체류아동, 외국인 자녀는 지원제외대상이다.

현재 주민등록 기준으로 대전시 만0~5세 지원 대상 아동은 약 4만 2천여 명으로 파악 되고 있다.* 8월말 기준 지급대상 : 4만 1,451명

지급대상자 확정 후 2021년 10월말 지급예정이며, 아동 보호자의 방문신청 및 접수에 따른 불편해소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신청 없이 기존 아동수당 지급계좌로 지급한다.

이에 아동수당 수급 대상자의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 직권신청 및 개인정보 활용 안내문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후 대상자에게 개별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청 가족돌봄과(☎042-270-0697)으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행복교육지원비는 별도의 신청절차없이 10만원권 선불카드인‘대전행복교육카드’로 11월 초에 지급할 예정으로, 대전광역시 내에서 도서, 교재교구, 학습용품 구입, 체험활동비 등 교육 관련 용도로 우선 사용하며,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사행업소, 온라인쇼핑 등 100여개 업종은 사용이 제한된다.

대전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학생들의 미등교 일수가 많아 식비, 통신비 등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 점과 2학기 전면 등교에 따른 교육 회복 지원을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 182억여원을 편성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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