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유튜버 겸직 급증...허가 기준은 제각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 국감 자료에서 나타나 박기성 기자l승인2021.10.08 08:41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 박완수 의원.

최근 들어 공무원들의 인터넷 개인방송(유튜브) 활동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은 유튜버 활동을 위해서는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위반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서 나타났다.

박 의원에 따르면 공무원들의 유튜브 활동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겸직 허가를 받은 인원이 1769명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16년 1101명에 비해 62% 증가한 수치다.

반면 연도별 겸직 허가 위반 건수 역시 증가 추세로 지난 2016년 8건에서 2019년 25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가 금지되는 영리업무인지, 겸직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는 소속기관장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해서 기관마다 결론이 다른 경우도 발생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이로인해 공무원들의 유튜버 활동을 비롯해 부동산 임대업 등의 겸직 기준 또한 제각각이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제작·운영·관리 소요 시간은 개인 능력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품위유지, 직무능률 등 기준도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 허용여부 기준으로서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높다.

박완수 의원은 “일선 공무원 중에는 개인방송 등 겸직 활동과 관련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고, 허가 기준 역시 불명확해 심지어 판단 기관마다 결론이 다른 경우마저 발생하고 있다”며,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 겸직 관련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저작권자 © 미디어대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기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7 현대리조텔 1309호
대표전화 : 010-5455-4311  |   등록번호 : 대전 아 00225  |  등록년월일 : 2015. 4. 10  |  발행인·편집인 : 박기성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기성
Copyright ©2015미디어대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