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오는 27일(수)부터 신청·지급

Q&A를 통해 손실보상제도 살펴보기 박기성 기자l승인2021.10.0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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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첫날인 8일(금)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1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고시가 발령되면, 오는 27일(수)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에 대해 Q&A를 통해 살펴보자.

Q 1.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의미는?
A 1.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 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제도다. 또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온 반면,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Q 2.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A 2. 손실보상의 대상은 ▲’21.7.7*~‘21.9.30 동안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다.
* 「소상공인법」 개정 당시(’21.7.7.), 법이 공포된 날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토록 부칙에 명기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은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로 대상시설은 아래와 같다.

▲ 방역조치별 대상시설

Q 3. 소기업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A 3.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연 매출액으로 판단한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하다.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3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8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Q 4.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A 4.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이행일수 × 보정률”로 산정한다.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한다.
방역조치이행일수는 ‘21.7.7.~’21.9.30.간 사업자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이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로 정했다.

▲ 산정예시.

Q 5. 고정비는 다 반영되는지?
A 5. 손실보상 산식 상 “일평균 손실액”은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한다.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임차료를 손실보상 산정에 반영한다.

Q 6. 보정률의 개념 및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A 6. 보정률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전국민, 모든 업종이 함께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것이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는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 보상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Q 7.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어떻게 산정되는지?
A 7.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료, 종합소득세신고자료 등 과세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한다. 활용 가능한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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