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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 브리핑 모습. |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지난 7월 7일 제기된 부동산 투기 의혹 해소를 위해 지난 7월 20일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을 출범, 공무원 및 가족 등 총 376명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7개 개발지구* 고시 전 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한 공무원 및 가족은 총 4명(4건)으로 조사됐다고 12일(화) 밝혔다.
이중 3명(3건)은 취득 과정에 있어 의혹이나 특이한 혐의 사항을 발견할 수 없어 ‘내부종결’ 처리했으며, 1명은 이미 내부 정보이용 투기 혐의로 수사 중으로 이번 조사 자료를 추가로 수사기관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도안 2-1·2-2·2-3·2-5 지구, 연축지구, 계백지구, 대덕지구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대상 중 공무원 90명(재직 76명, 퇴직 14명), 가족 286명(재직 262명, 퇴직 24명) 총 376명은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했으나, 고령으로 입원, 해외 거주, 또는 독립생계 등의 사유로 재직공무원의 가족 11명과 퇴직공무원 43명은 미동의했다는 것이다.
위 7개 개발지구 고시 전 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한 4명(4건)은 모두 도안 2-2 개발구역 내의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1명은 부친 사망으로 상속 취득했으며 1명은 15년 전에 친인척으로부터 본인이 매입
했다는 것. 또 1명은 다른 기관에 근무하는 자녀가 본인의 자금으로 매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3명 모두 특이한 혐의 사항을 발견할 수 없어 ‘내부종결’ 처리했다는 것이다.
나머지 1명은 이미 학하동 하천부지 투기 의혹으로 수사 중으로, 취득한 전체 부동산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개발구역 내의 추가 취득 내역은 없었으나, 투기의혹 해소 차원에서 수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사항을 수사기관에 제공하였고,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당초 일부에서 제기된 우려와 달리 부동산 업무 관련 국·과장급 이상 및 담당자는 7개 개발지구내 부동산 취득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대전교육청은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으로, ▲직급에 상관없이 부동산 관련 업무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 확대 실시, ▲ 부동산(토지,건물) 신규 거래에 대하여 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 집중 심사 강화, ▲내부정보 이용 부동산 취득 공무원에 대한 징계 및 인사 불이익 강화 ▲상시 신고센터 운영, ▲전체 공무원대상 공직자 행동강령 교육 실시 등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원천 차단토록 할 계획이다.
대전교육청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 배성근 단장(부교육감)은 “이번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였으며, 범정부적인 부동산 부패 청산 노력에 발맞춰 앞으로도 투기 관련 신고를 철저히 조사하고, 공직자 재산신고 확대 등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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