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소상공인에게 622억 지원한다

집합금지 업소 200만원, 영업제한 업소 100만원, 경영위기 업소 50만원 박기성 기자l승인2021.10.2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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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춘희 세종시장.

세종시가 ‘코로나19’로 힘겨워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622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긴급 투입키로 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21일(목) 기자 정례브리핑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대책 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원대상은 ’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 사이에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금지나 제한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매출감소가 큰 업종이다.
* ‘21.7.7이후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소는 중기부에서 손실보상 예정(11월~12월)

해당 기간 내 집합금지를 이행한 209개 업소에 각각 2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영업제한을 이행한 3,719개 업소는 1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정부가 10% 이상 매출감소* 업종으로 지정한 4,224곳의 경영위기 업소에는 50만원을 지원하는 등 간접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까지 폭 넓게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 ’19년대비 ’20년에 10%이상 매출이 감소한 업종(중기부 지정).

이번 지원계획의 총 수혜대상은 약 8,152개 업소로 예산은 6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원은 예비비 등을 긴급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시기는 정부가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금* 지급이 마무리되는 12월에 지원할 계획이며, 중기부의 지원대상자 자료를 협조받아 연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 ’21.7.7~’21.9.30 기간내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소에 대해 ’19년 대비 일평균 손실액 60%~80% 지원 / 10.27~온라인 접수, 11월 오프라인창구 개설, 11월~12월 1차 지급 완료 예정이다.

이와함께 세종시는 여민전을 활용한 소비촉진, 소상공인자금 추가지원, 신용보증재단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11월에 개최되는 코리아세일페스타와 연계* 11월 한 달간 여민전 구매 한도를 종전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 여민전 30만원 이상 사용 시 온누리 상품권 3만원 지급(11.1~11.15, 1회 10만원 이상 결제 시 최대 10만원 인정) ※ 예산 3,600만원(1,130명분 혜택, 210만원-홍보비) 소진시까지 행사 추진

내년에 업무를 개시하는 세종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 금융 종합지원센터를 조속히 설치하고, 코로나19 피해지원,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컨설팅, 저신용자 회생 및 재도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자금 지원 외에도 소상공인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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