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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별 피해 지원 예산 편성 및 1인당 피해 지원액 규모.(자료 출처=이은주 의원실). |
지난해와 올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현금성 직접사업으로 10조 5,503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인구 1인당 피해지원액 규모가 가장 많은 자치단체는 경기도로 32만 6,444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도표 참조)
또 제주특별자치도 32만 4,962원, 강원도 25만 9,783원, 전라북도 24만 6,008원, 경상북도 23만 0,939원 순이었다.
반면 충청권의 경우 대전시가 인구 1인당 피해지원액 13만 514원을, 충남도는 11만 6,784원을, 충북도는 8만 5,116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종시의 경우 3만 9,511원을 지원해 전국에서 1인당 코로나19 피해지원액 규모가 가장 적은 자치단체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2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자체가 정부 재난지원금이나 국비 사업 대응비를 제외하고 지방비로 자체 편성한 코로나19 현금성 피해지원사업(융자 등 제외)을 처음으로 전수 조사한 자료에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19 피해 직접 지원에 2020년 6조 6,733억원을 편성해 6조 2,224억원을 사용했고, 2021년 9월 말 현재 3조 8,776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현재까지 3조 3,477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많이 편성된 예산은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일괄 지급하는 기본소득성 예산으로 지난해와 올해 총 5조 6,823억원이 편성됐다.
이어 일정 소득 기준 이하 시민에게 지급한 선별적 재난지원금이 1조 7397억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예산이 1조 5,333억 원, 노래방, 체육시설 등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업종 지원에 사용된 예산이 6,884억원, 여러 피해 업종이나 피해 계층을 복합적 지원사업 예산이 3,821억원 등으로 편성됐다.
그 밖의 피해 분야나 계층별 지원 예산을 살펴보면,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예산이 776억원, 버스, 택시 등 운수업 종사자 1,620억원, 관광업 241억원, 전시행사업 5억원, 학원·어린이집 지원 110억원, 종교시설 156억원,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노동자 92억원, 문화예술인 322억원, 여성 105억원, 청년 206억원, 아동 42억원, 청소년 306억원, 장애인 90억원, 농민 132억원 등이었다.
자치단체별로 보면 경기도와 기초단체가 총 4조 4,208억원을 편성해, 전체 코로나19 피해지원액의 41.9%를 차지했다.
이어 서울시가 1조 7,448억원, 경상북도 6,070억원, 대구광역시 5,347억원, 전라북도 4,406억원 순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
인구 규모를 고려해 주민 1인당 편성액으로 보면, 경기도 32만 6,444원, 제주특별자치도 32만 4,962원, 강원도 25만 9,783원, 전라북도 24만 6,008원, 경상북도 23만 0,939원 순이었다.
경기도와 기초단체는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지원 예산을 편성했지만, 기본소득 편중이 컸다. 경기도 본청은 경우 코로나 19피해 지원 예산 총 2조 7,687억원 중 2조 7,677억원을 재난기본소득에 편성해, 사실상 기본소득에 올인(All-In)’했고, 소상공인 지원이나, 집합금지업종 지원에는 전혀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서울특별시는 2020년 3월 소득 기준에 따른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각각 2020년 8월 기본소득, 2021년 4월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편성하고 이후 피해 분야나 업종 지원에 주력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경기도가 올해 10월 실시한 전국민상생지원금 지급 제외(소득 상위 12%)대상자에 대한 추가지원이 빠져 있어, 이를 포함시키면 경기도의 기본소득 ‘올인’ 규모는 더 커지게 된다.
전국에서 1인당 코로나 피해지원액 규모가 가장 적은 자치단체는 세종특별자치시로 인구 1인당 3만 9,511원을 지원했다.
인천광역시와 소속 기초단체의 경우 대규모 팬더믹이 지속되고 있는 수도권 자치단체임에도, 코로나19 피해지원 예산편성액이 1,840억원(시민 1인당 6만 2,553원)에 불과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적었다.
대전시는 인구 1인당 피해지원액이 13만 514원을, 충남도는 11만 6,784원을, 충북도는 8만 5,116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주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언뜻 예산이 많은 듯 보이지만 지자체의 코로나19 피해 직접 지원 예산액은 작년과 올해 전체 지자체 예산(20년 253조 2,262억원, 21년 263조 917억원)의 2.0%에 불과해 결코 많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해 자치단체가 쓰지 않거나, 지방세가 많이 걷혀 회계상 남게 된 순세계잉여금이 32조 960억원이고, 그 중 특별회계나 기금과 달리 사용에 있어 자율성이 높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21조 7,250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점을 고려하면, 2020년 자치단체가 코로나19 피해 직접 지원에 6조 6,733억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코로나19 피해지원에 인색했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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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이은주 의원. |
이 의원은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 유형별 효과 평가 및 효과적인 지원 모델 마련 ▲2020년 자치단체 순세계잉여금의 2021년 추경 및 2022년 본예산의 코로나19 피해 직접지원 사업 적극 편성 ▲ 향후 재난 상황시 적극 예산 편성 기준 수립을 각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에 촉구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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