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소상공인 1만 5,545개소 50만원씩 지원한다

연매출액 기준 4억원 이하 소상공인 및 10.18.자 영업시간제한업소 대상 박기성 기자l승인2021.10.2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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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구 청사 전경.

유성구가 코로나19로 오랜 기간 경제적 피해를 감내해 온 소상공인의 일상회복 지원에 나서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1만 5545개소에 5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27일(수) 유성구(구청장 정용래)에 따르면 위드코로나 전환기를 맞아 소상공인을 위로하고 응원하는 차원에서 78억 원의 예산을 긴급 투입해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연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 1만 5,152개소 ▲지난 10. 18.자 영업시간제한 추가연장(밤 10시) 조치로 영업피해가 예상되는 393개 업소(유흥시설6종과 노래연습장·목욕탕·무도장·콜라텍·홀덤펍 등)이며, 매출감소 여부와 업종에 관계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특별지원은 그동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편의점, 여행사, 행사대행업, 숙박업, 개인택시업 등 코로나 19 간접피해업종을 포함한 대부분의 업종에 대해서도 폭넓게 지급해 더욱 빠른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이 기대된다.

특별지원금 신청기간은 11월 15일에서 11월 30일까지이며 온라인 신청은 유성구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 신청은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고, 신청자가 한 번에 몰리지 않도록 첫째 주는 5부제로 운영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코로나19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어 온 소상공인을 위로하고 응원하고자 지급을 결정했다"며 "이번 특별지원이 소상공인의 단계적 일상회복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유성구는 그 동안 345억규모 1,767명의 소상공인에 대해 총 3차례의 특례보증사업을 실시하여 소상공인의 자금회전력과 유동성을 주고 보증료 및 이자를 지원한 바 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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