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감소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 신청하세요!”

대전시는 12월 한 달간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 3차 확인지급 시행 박기성 기자l승인2021.12.0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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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청 청사 전경.

대전시는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 3차 확인지급을 위해 12월 한 달간 온라인과 방문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3차 확인지급은 1차 신속지급에서 누락된 집합금지 업체와 2차 간편지급 대상에서 누락된 영업제한 업체 중 행정명령이행 사업체가 해당되며, 매출감소가 확인된 일반 업종도 신청할 수 있다.

집합금지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업체당 200만원, 영업(시간)제한을 이행한 사업체는 업체당 100만원,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이라면 50만원의 일상회복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3차 확인지급은 증빙서류 제출 등의 확인을 거쳐 지급된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은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통장사본 ▲영업신고증을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매출감소 일반업종은 매출감소 비교를 위해 최소 영업기간이 60일 이상 되어야 한다. 

제출 증빙서류는 ▲ 신용카드매출자료 ▲현금영수증매출내역 ▲매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로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그 외 POS기 등을 활용한 매출증빙자료도 제출 가능하다.

매출감소 일반업종의 개업시기별 매출액 감소 판단기준은 2019년 이후 연매출 또는 분기별, 월별 매출액을 비교해 1개 구간이라도 매출이 감소했다면 신청할 수 있다.

대전시의 일상회복자금 특별지원 대상은 ① 대전지역 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②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21년 9월 30일 이전인 사업체 이어야 하며 ③ 7월 7일부터 10월 31일 기간 중 영업 중 이었다면 폐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된 사업장별로 지급한다.

지난 11월 1일부터 지급된 대전시의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은 1차 신속지급과 2차 간편지급을 통해 현재 총 1만 643개 업체에 101억 8,400만원이 지급됐다.

하지만 집합금지․영업제한조치를 위반한 경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체,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sos.djbea.or.kr)과 방문신청(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일상회복자금 콜센터(전화 042-380-7979)로 문의하면 된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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