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의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이번에는 세종시 연동면에서 발생해 닭 34만 5000수를 살처분하게 됐다.
16일(목)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에 위치한 한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해당 농가는 닭의 폐사수가 평소 7수에서 50수로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날 방역당국에 AI 의심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접수한 시는 해당 농가를 대상으로 정밀조사 결과 폐사체에서 H5형 AI항원을 확인했으며 이에 따라 시는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닭 34만 5,000수에 대해 살처분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0㎞ 이내의 가금류 사육 11농가 29만 8,000여 마리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내리고 통제초소 1곳을 설치했다.
향후 시는 ▲AI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가금농가 예찰 강화 ▲광역방제기 등 가용한 소독자원 총동원 ▲가금농가 전담관제를 강화해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윤창희 동물위생방역과장은 “AI 추가 확산방지를 위한 외부인·차량 통제 등 방역대책 추진으로 전염병 유입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축전염병에 대한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지역 축산시설에서도 주기적인 자체소독 등을 시행해 경각심을 늦추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농장의 반경 500m 내에는 가금류 사육 농가가 없으나, 반경 10㎞ 내에는 11개 농가에서 29만 8,000수의 가금류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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