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20만명 소상공인에 100만원씩 지원한다

12월에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지급한 뒤 1월에 매출 감소 소상공인 지급 예정 박기성 기자l승인2021.12.1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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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경제부총리(사진=YTN캡처)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7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 지원 정부합동브리핑을 통해 지원방안을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320만명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대상자 별 100만원을 신규로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3조 2천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 경우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조치 준수여부와 무관하게 1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한다.

여기에는 금지 제한 업종으로 법상 손실보상을 지급 받아왔던 대상 90여만 곳과 여행업, 공연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230만 곳도 포함된다.

또한 방역패스 적용 확대에 따라 방역물품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최대 10만원의 현물 지원을 병행키로 했다.

즉 방역패스 적용대상이 되는 식당, 카페,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약 115만 곳의 소상공인들이 그 지원대상이다.

또한 정부는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도 더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손실보상의 경우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업종 80여 만 곳이 중심이었으나 보다 두텁게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관련 근거 규정 개정을 통해 기존 손실 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 시설 이용 제한업종 12만곳을 신규로 포함해 추가적으로 손실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손실보상 하한 지급액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방역지원금의 지급을 손실보상업체 명단을 활용, 영업시간 제한 대상 소상공인부터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1차로 올해 안에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부터 지급한 뒤 내년 1월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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