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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청 청사 전경. |
대전시가 내년 말 문을 여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명칭에 ‘대전충남넥슨어린이재활병원’이란 명칭을 사용하려다 정부의 제동에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21일(화)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달 대전시가 보건복지부에 넥슨이란 명칭이 붙여진 병원명칭의 사용을 문의한 결과 지난 1일 보건복지부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사업 안내 지침상 ‘○○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본 지침을 준수하여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대전시에 보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특정회사의 명칭인 ‘넥슨’은 대전충남어린이재활병원 명칭에 함께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대전시가 전국 첫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건립하면서 ‘대전충남넥슨어린이재활병원’으로 명칭을 정하려다 보건복지부 제동에 가로막힌 것이다.
명칭 사용 논란은 지난 2019년 2월 대전시와 넥슨이 만나, 넥슨이 건축비 100억원을 기부하는 대신 대전시는 병원 이름을 ‘대전충남넥슨어린이재활병원’으로 한다는 상호실시협약을 맺은데서 시작됐다.
게다가 협약 내용에 넥슨측이 병원 운영에도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설까지 떠돌고 있어 대전시와 넥슨의 기존 협약이 어떻게 진행될지 향후 진척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편 장종태 서구청장은 21일 오후 <대전시는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의 ’공공의 가치‘ 바로 세워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내년 말 개원 예정인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의 공공의 가치를 바로 세워주십시오.”라며 “명칭과 관련한 밀실 행정은 재활치료가 시급한 장애아동 가족과 150만 대전 시민을 기만한 행위입니다. 대전시는 즉각 사과하시고, 공공병원의 명칭을 제자리로 돌려놓길 바랍니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장종태 서구청장은 넥슨측에도 “좋은 일에 많은 돈을 기부해주신 사회적 환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어린이재활병원 본연의 공적 기능 수행과 공공성 유지를 바라는 시민 정서를 이해하셔서 대전시와 재협약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통 큰 결단을 내려주십시오.”라고 거듭 촉구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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