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면 연기리·보통리 일원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세종시, 투기·지가급등 방지 목적 박기성 기자l승인2021.12.2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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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도.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내년 1월 1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연기면 연기리, 보통리 일원 0.77㎢에 대해 2022년 1월 2일부터 2023년 9월 4일까지(1년 8월간) 허가구역을 재지정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지가의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으로, 이번 재지정은 이달 초 개최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해당지역은 지난 2019년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운영 중인 곳으로, 지난 8월말 정부의 제3차 공공택지로 선정됐다.

시는 당시 국토교통부가 공공택지 주변지역을 2023년 9월 4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시점에 맞춰 해당지역을 재지정·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현행과 같이 거래 전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하여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

특히 외지인의 투기적 매입이나 직접 이용할 목적이 아닌 경우 등은 취득 자체가 차단된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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