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이재중)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성수식품 128개 제품에 대한 사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해성 면에서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다만, 검사 대상 가운데서는 내용량(중량)이 미달된 제품이 1건 발생해 관계기관에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이번 추석 성수식품 검사는 지난 1일부터 도와 천안시 등 3개 시·군의 협조를 받아 진행한 것으로, 도내에서 유통 중인 추석 성수식품 128건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검사항목으로는 ▲유과, 약과 등 과자류와 식용유지류는 산가 ▲굴비, 조기, 명태 등 수산물에 대해서는 타르색소와 유해중금속 ▲사과, 배, 호박, 고추 등 농산물은 잔류농약 등이다.
검사결과 128건 중 127건은 적합했으나 캔디류 1건에서 중량이 기준에 부적합해 조치하도록 의뢰처에 통보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유탕 처리한 과자류는 공기 중에 기름이 쉽게 산패돼 불쾌한 냄새를 유발하고, 유난히 하얀 밤이나 도라지, 연근 등 껍질을 벗긴 채소류는 표백제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또 선명한 색이 나는 생선류는 인공색소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입할 때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 정 기자 sttno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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