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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대로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는 1월 16일까지 현행대로 유지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금)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거리두기 연장 방안을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4인으로 제한하고 밤 9시까지로 하는, 음식점 및 카페의 운영시간 제한도 현행과 동일하다.
그러나 영화관과 공연장의 경우 상영 또는 시작시간 기준으로 밤 9시까지 입장이 가능토록 했다. 이는 2~3시간의 공연시간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영화관 또는 공연장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권덕철 장관은 강조했다.
또 백화점과 대형마트 및 대형상점(3,000㎡ 이상)에도 방역패스가 도입된다. 이는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주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월 1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당초 2월 1일부터 시행하려했으나 시행을 한 달간 연기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소상공인을 위해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손실이 발생하기 이전에 일정금액을 대출방식으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액을 차감하는 새로운 보상프로그램이다.
신청대상은 우선 55만개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21.3/4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약 70만개사 중 ’21년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이다.
선지급 금액은 업체당 500만원이다. 이미 손실이 발생 중인 ‘21년 4/4분기와 곧 손실이 발생하는 ’22년 1/4분기에 대해 각 250만원씩 지급된다.
선지급을 위한 대출은 신용등급 등에 대한 별도 심사없이 대상여부만 확인되면 신속히 대출금을 지급하며, 대출금은 이후 산정된 손실보상금으로 상환된다. 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에는 무이자가 적용된다.
보상금을 초과해 대출로 남아있는 차액에 대해서는 1% 초저금리를 적용하고, 최대 5년의 상환기간을 적용하는 등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선지급을 신청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부분이 설 연휴 시작 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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