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출생아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지급

박기성 기자l승인2022.01.1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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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군청 청사 전경.

청양군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1인당 200만 원이 담긴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한다고 10일(월) 밝혔다.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첫만남이용권은 보호자가 소지한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출생 신고와 함께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면 순위나 다자녀 관계없이 지원된다.

지원 신청은 출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또는 정부24)으로 가능하며, 4월 1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군은 첫만남이용권 지원과 함께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최고 수준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출산장려금은 첫째 500만 원, 둘째 1,000만 원, 셋째 1,500만 원, 넷째 2,000만 원, 다섯째 이상 3,000만 원이다.

군 관계자는 “출산장려금과 함께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은 신생아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우리 군만의 원스톱 출생아 지원을 통해 아이 기르기 좋은 최선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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