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공무직원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나선다

김옥수 의원 대표발의 ‘공무직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 예고 박기성 기자l승인2022.01.1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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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

충남도의회는 김옥수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공무직원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조례안은 충남도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원의 인사·복지·후생 등 고용안정과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 근거를 담았다.

구체적으로 공무직원을 위한 ▲보수의 결정 ▲해고 등의 제한 ▲고용보장 ▲휴직 ▲후생복지 ▲남녀평등과 모성보호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고충 처리 ▲교육훈련 ▲산업안전 ▲재해보상 ▲복무의무에 대한 규정을 명시했다.

김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한 공무직원의 합리적 처우개선으로 공무직원이 소속감을 높이고 근로의욕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조례가 공무직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제33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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