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2022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접수

서정 기자l승인2022.01.2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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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구청사 전경 사진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연납 신청‧납부기간을 2월 3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7월 이전에 생산된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기존 3월과 9월에 나누어 내는 부담금을 1월에 연납하면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 후 6월 30일 이전에 차량을 이전 또는 말소하는 경우, 잔액분에 대해서는 환급요청하면 된다.

신청 및 납부기간은 2월 3일까지이고, 납부방법은 고지서와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연납신청 후 미납 시 연납신청은 자동 취소되며, 10% 감면 혜택 없이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다만, 3월에는 당해연도 상반기 부과분(6개월분)에 대해서 10% 감면된 금액으로 연납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환경과(042-606-7272)로 문의하면 된다.

박용갑 청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이 폐차 말소․이전 되더라도 사용일 기준으로 후불로 부과되는 만큼, 연납제도를 통해 절세혜택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정 기자  sttno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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